비자 발급거부 위법 최종 승소 판결
외교부 “적법한 절차 걸쳐서 거부”
“실망시킨 점 사죄하지만 과도하다”
유승준 유튜브 캡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연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없이도 심리가 가능해 대리인들이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작년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유승준 유튜브 캡처
유승준은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계속 정부가 그 취지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유승준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9년째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유승준은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정치인이나 재벌도 아닌 약 20년 전에 인기가 있던 연예인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소장에 포함했다. 유승준 측 대리인은 “과거 언행과 선택으로 팬들을 실망시켰던 점에 대해 여전히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병역의무 면탈로 단정해 평생 무기한 입국금지를 당한 것은 분명 과도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모종화 병무청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2.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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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화 병무청장도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출국할 때 유승준이 냈던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보여주기도 했다. 병무청장은 “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하고 갔는데,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다”라고 못박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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