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지자체에서 가능한 백신 접종 인센티브 마련 중”

[속보] 서울시 “지자체에서 가능한 백신 접종 인센티브 마련 중”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31 11:46
수정 2021-05-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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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5.28 뉴스1
28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5.28 뉴스1
서울시가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 방안을 현재 마련 중이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31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능한 접종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주 자치구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로 6월부터 요양시설 대면 면회 허용,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제외 등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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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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