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 대다수 “범죄라고 생각 못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 대다수 “범죄라고 생각 못해”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5-26 11:37
수정 2021-05-26 1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3세 김모군은 학교에서 좋아하는 여학생이 자신을 거부하자 그 여학생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다. 김군은 사진합성은 또래들 사이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장난삼아 한번 따라했다가 가해자가 됐다. 15세 박모군은 초등학교 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우연히 화장실 불법촬영물을 본 이후 중학생이 되면서 호기심에 직접 불법촬영을 시도하게 됐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 대부분은 자신이 한 일을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가해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상담사례를 분석해 26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상담은 서울시가 2019년 9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징계 명령을 받거나 교사나 학부모 등이 의뢰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의 전문 상담원이 1명당 10회 이상 상담했다.

상담에 의뢰된 청소년은 총 91명으로 이 가운데 중학생(14~16세)이 63%에 이르렀다. 이들이 꼽은 성범죄 가해 동기는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21%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재미나 장난’(19%), ‘호기심’(19%), ‘충동적으로’(16%), ‘남들도 하니까 따라 해 보고 싶어서’(10%), ‘합의된 것이라고 생각해서’(4%)순(중복 답변)으로 조사됐다.

가해 행위 유형별로는 불법촬영물 게시·공유 등 통신매체 이용이 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촬영 등 카메라 이용 촬영(19%), 불법촬영물 소지(11%), 허위 영상물 반포(6%)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 게임, 메신저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발생했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에 사용된 불법촬영물은 SNS(41%), 웹사이트(19%), 메신저(16%) 순으로 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인터넷 이용 시간이 늘어난 아동·청소년의 피해 및 가해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