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김어준 과태료’ 부과하지 않기로

[속보] 서울시 ‘김어준 과태료’ 부과하지 않기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5-24 12:03
수정 2021-05-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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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한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논란
턱스크한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논란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서울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가 마포구로부터 과태료 처분이 취소된 방송인 김어준씨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의 커피숍 대화 모습이 찍힌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서울시가 지난 1월 불거진 방송인 김어준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시정 명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포구가 현장조사, 진술청취, 법률자문, 행정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찾기 어렵다.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도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법률 검토 내용과 관련 부처에 질의해 회신받은 내용, 자체 검토를 종합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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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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