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우유랑 너무 똑 닮았는데… ‘먹지 말라’ 써 붙이면 괜찮나요

소주·우유랑 너무 똑 닮았는데… ‘먹지 말라’ 써 붙이면 괜찮나요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5-23 17:52
수정 2021-05-2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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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깜빡하면 속을 ‘위험한 컬래버’

실제 소주·우유 디자인 협업 생활용품
어린이·지적장애인들은 착각할 우려
식약처, 식품 오인 가능성 포장 제한
업체 “용도 명확·경고 문구도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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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어처 크기라 실제 소주로 알고 마시기라도 한다면…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하이트진로가 지난 3월 홈플러스와 협업해 출시한 ‘두꺼비 디퓨저’를 두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려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진로 소주병 모양을 본떠 만든 방향제를 실제 소주로 오인해서 마실 만큼 비슷하다는 것이다. ‘서울우유 바디워시’도 우유팩과 거의 똑같은 디자인으로 출시됐는데, 보통 사람들이 혼동하지는 않더라도 술 취한 사람이나 어린이, 지적장애인 등은 술이나 우유 등으로 착각하고 마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젤리 용기’ 형태로 된 손 소독제 제품을 마시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신고된 사례 가운데 외용 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피해 사례는 총 11건이었다. 특히 외용 소독제에 만화 캐릭터 등을 사용해 아동이 보기에는 젤리로 착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소주병 방향제, 우유팩 바디워시, 젤리 용기 손 소독제
소주병 방향제, 우유팩 바디워시, 젤리 용기 손 소독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손 소독제와 같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외용 소독제에 대해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나 포장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안을 발표했다. 오는 8월부터 의약외품 외용 소독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뚜껑이 달린 소용량(200㎖ 이하) 파우치 용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2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해당 용기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약사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아직까지는 소주 디퓨저와 보디워시 상품을 마셔 사고로 이어졌다고 확인된 사례는 없다. 해당 업체도 실제 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디퓨저를 개봉해 살펴보면 뚜껑 아래 방향용 막대를 고정하는 속 뚜껑이 있어 내용물이 쉽게 흘러내릴 수 없도록 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상품에 방향제 용도를 명확히 표기했으며 ‘차량용품 및 비식품 생활코너’에 상품을 비치해 판매하고 있다”며 “절대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 역시 상품 바탕색과 구분되는 노란색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탓에 식품 디자인에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딱풀 디자인을 본뜬 사탕 ‘딱붙캔디’와 바둑알 모양 초콜릿 ‘바둑 초콜릿’ 등이 출시되면서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이 실제 생활화학제품 등을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3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업체 스스로도 자율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5-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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