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한다

집합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5-23 14:57
수정 2021-05-23 14: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영업제한 장기화 따른 경제 손실 덜기 위해

이미지 확대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임직원과 유흥주점 업주 등이 ‘형평성 맞는 방역수칙 집합금지 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 4. 2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임직원과 유흥주점 업주 등이 ‘형평성 맞는 방역수칙 집합금지 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 4. 2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업제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감염병 발생시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마련해 올해 해당 업소들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을 감면하게 된다. 재산세 중과 대상이었던 전국 유흥업소 9000곳 정도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집합금지 유흥시설 6종 가운데 유흥주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다른 업종에 비해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영업금지된 업소 중 더 무거운 세금을 내는 곳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중과세 감면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합친 것이다. 현재 고급오락장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일반 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면은 금지돼 있다.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당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일반 재산세율의 최고 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서민생활 지원이나 공익 등 목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유흥주점의 중과세 제도는 사치와 낭비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1970년대에 도입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