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한다

집합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5-23 14:57
수정 2021-05-23 14: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영업제한 장기화 따른 경제 손실 덜기 위해

이미지 확대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임직원과 유흥주점 업주 등이 ‘형평성 맞는 방역수칙 집합금지 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 4. 2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임직원과 유흥주점 업주 등이 ‘형평성 맞는 방역수칙 집합금지 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 4. 2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업제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감염병 발생시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마련해 올해 해당 업소들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을 감면하게 된다. 재산세 중과 대상이었던 전국 유흥업소 9000곳 정도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집합금지 유흥시설 6종 가운데 유흥주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다른 업종에 비해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영업금지된 업소 중 더 무거운 세금을 내는 곳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중과세 감면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합친 것이다. 현재 고급오락장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일반 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면은 금지돼 있다.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당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일반 재산세율의 최고 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서민생활 지원이나 공익 등 목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유흥주점의 중과세 제도는 사치와 낭비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1970년대에 도입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