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남편과 닮았다는 이유로 굶기고 시신 유기한 친모

2살 아들, 남편과 닮았다는 이유로 굶기고 시신 유기한 친모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22 16:40
수정 2021-05-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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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년 선고

22개월 아들이 자라면서 남편과 닮아간다는 이유로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남편과 불화를 겪다 2018년 11월부터 별거했고 아들 B군과 딸 C양을 혼자 돌보기 시작했다. 2019년 비어있던 모친의 집으로 이사한 A씨는 B군이 나날이 남편의 모습을 닮아가자 “아빠 같아서 싫다. 네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그러면서 당시 두 살에 불과했던 아이의 머리맡에 분유를 탄 젖병을 둔 채 딸 C양만 데리고 해외 여행을 가는 등 사실상 양육을 포기하고 방치했다. 결국 그해 10월 B군이 숨을 쉬지 못하는데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비닐쇼핑백으로 B군 시신을 감싼 뒤 택배상자에 담아 보관하다가 같은 해 10월 12일 잠실대교 남단 인근 한강에 던져 유기했다. 딸 C양에게도 B군이 제대로 먹지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울지도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A씨는 C군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B양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군은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B군을 학대하는 모습을 C양이 보게 해 C양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다”며 이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2심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정도 없다”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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