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당시 내부정보 알 만한 위치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양이원영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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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17일 “두 의원은 땅을 매입할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A 의원은 2015년 경기도에 있는 땅을 매입한 혐의로 진정이 이뤄졌는데, 확인해보니 당시 일반 회사원으로서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B 의원은 어머니 명의로 경기도 땅을 샀는데, 역시 내부정보를 알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수본이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A는 양향자 의원, B는 양이원영 의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 따라 두 의원은 입건되지 않게 됐다.
이날 현재 특수본의 내·수사 대상은 총 583건에 해당하는 2319명이다. 유형별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 1214명, 기획부동산 관련 1105명이다.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14명으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신안군의회 의원, 아산시의회 의원 등 3명이다.
내·수사 대상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164명, 국가공무원 8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64명, 지방의원 50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고위공직자·국회의원 각각 5명 등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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