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포토]인사말하는 오세훈 시장 오장환 기자 입력 2021-05-11 15:54 수정 2021-05-11 15:54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5/11/20210511500115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미지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1년 상반기 성인지·성적 괴롭힘 등 폭력예방 특별교육’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 5. 1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1년 상반기 성인지·성적 괴롭힘 등 폭력예방 특별교육’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 5. 1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1년 상반기 성인지·성적 괴롭힘 등 폭력예방 특별교육’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 5. 11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