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최대 3배 상향

[포토]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최대 3배 상향

입력 2021-05-10 10:35
수정 2021-05-10 10: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3배로 상향된다.

승용차나 4톤이하 화물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10일 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2021.5.10

뉴스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