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체험활동→인턴십’ 변경, 대단한 허위성 만드는지 의문”

정경심 측 “‘체험활동→인턴십’ 변경, 대단한 허위성 만드는지 의문”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5-10 17:06
수정 2021-05-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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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딸의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변조했다고 1심에서 인정한 것에 대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거듭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10일 정 교수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딸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한 1심 판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고 미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부 허위라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확인서의) 활동 평가 부분에 두루뭉술한 평가가 많은데, 그 부분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분간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확인서 제목을 체험활동 확인서에서 인턴십 확인서로 변경해 이 부분이 허위라고 1심이 판단했는데, 체험활동 확인서와 인턴십 확인서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1심에서도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을 두고 정성 평가에 불과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바꾼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인가”라며 “만약 피고인이 바꿨다면 왜 바꿀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정 교수는 직접 나서 “아이(딸)가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확인서를 받을 때는 대학생이었다”며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때는 고등학생이었지만, 확인서를 요청할 당시는 고려대에 다니는 상황이라 틀도 인턴십 확인서로 바꾸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2009년에 체험활동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받았는데 2013년에 받을 때는 제목이 인턴십 확인서로 바뀐 것 같다”며 정 교수가 변조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험활동과 인턴십의 표현상 차이가 대단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정도로 허위성을 만들어 내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단국대 인턴십 확인서는 1심에서 허위로 인정한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여러 스펙 가운데 하나다.

정 교수 딸은 지난 2007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체험 활동을 하고도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체험활동 확인서를 받았는데, 정 교수가 이 확인서 제목을 ‘인턴십 확인서’로 바꾸고 활동기간 칸에 ‘96시간’이라고 써넣었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제공해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을 일단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요청 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 공문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판결문 원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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