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야미 땅 투기 혐의 군포시청 과장급 구속영장

경찰, 대야미 땅 투기 혐의 군포시청 과장급 구속영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28 17:06
수정 2021-04-28 1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토지 함께 매입한 지인 1명도 대상
법원에 보상금 23억 추징보전 신청

이미지 확대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8일 투기 혐의를 받는 군포시청 간부공무원과 그의 지인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군포시 과장급 공무원 A씨는 2016년 9월 업무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둔대동 2개 필지 2235㎡를 지인과 함께 14억 8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A씨 등은 최근 23억여원을 보상받아 수억 원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대야미공공주택지구는 2023년까지 주택 5113호를 짓는 곳으로 현재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토지 매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31일 A씨의 자택과 군포시청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했다.

경찰은 이날 A씨가 받은 보상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