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시장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 “선처” 의견 송치키로

경찰, ‘서울시장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 “선처” 의견 송치키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26 12:47
수정 2021-04-26 12: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에 ‘불처분’ 의견 달아 송치 예정

이미지 확대
막 내린 선거
막 내린 선거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8일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사거리에서 송파구 관계자들이 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시장 보궐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선처 의견’을 달아 법원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중학생 A(13)군을 다음 주 초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소년범에게 사회봉사 등 1호부터 소년원 처분인 10호까지 있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경찰은 이 처분을 아예 내리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내기로 한 것이다.

A군은 지난 2일 오후 3시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막대로 찢은 혐의로 사흘 뒤 경찰에 붙잡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경찰은 촉법소년의 범행도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행위가 가볍거나 다시 범행을 할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송치 의견을 작성할 때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죄가 가벼우면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선도조건부 훈방’을 할 수 있지만, A군처럼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 심사위 회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