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시장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 “선처” 의견 송치키로

경찰, ‘서울시장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 “선처” 의견 송치키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26 12:47
수정 2021-04-26 12: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에 ‘불처분’ 의견 달아 송치 예정

이미지 확대
막 내린 선거
막 내린 선거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8일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사거리에서 송파구 관계자들이 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시장 보궐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선처 의견’을 달아 법원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중학생 A(13)군을 다음 주 초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소년범에게 사회봉사 등 1호부터 소년원 처분인 10호까지 있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경찰은 이 처분을 아예 내리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내기로 한 것이다.

A군은 지난 2일 오후 3시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막대로 찢은 혐의로 사흘 뒤 경찰에 붙잡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경찰은 촉법소년의 범행도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행위가 가볍거나 다시 범행을 할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송치 의견을 작성할 때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죄가 가벼우면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선도조건부 훈방’을 할 수 있지만, A군처럼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 심사위 회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