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세납자 가상화폐 압류… 코인 비율은 비트코인이 19% 1위

서울시 고액세납자 가상화폐 압류… 코인 비율은 비트코인이 19% 1위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4-23 14:22
수정 2021-04-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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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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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겨 놓는 수단으로 쓰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고액체납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던 코인의 5분의 1일은 비트코인이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고액 세금체납자 개인 836명과 법인대표 730명 등 1566명을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 중 즉시 압류가 가능한 676명의 860개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고액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한 것은 지방정부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압류한 가상화폐의 평가액은 251억원이었고,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 중 비트코인(BTC)이 19%를 차지했고, 드래곤베인(DVC)과 리플(XRP)가 각 16%, 이더리움(ETH)이 10%, 스텔라루멘(XLM)이 9%였다. 기타 가상화폐는 30%였다.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676명 중 118명은 체납세금 중 12억 6000만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다른 체납자들 상당수는 “세금을 낼 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고 시에 요청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지난달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회사와 같이 불법재산 의심 거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시는 21일 기준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위 이내 거래소(한국기업평판연구소 발표자료 기준) 중 14곳에도 추가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큰 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놀이 문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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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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