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발견된 내복여아 사건 ‘기소유예’…“출근 뒤에도 아이 살폈다”

길에서 발견된 내복여아 사건 ‘기소유예’…“출근 뒤에도 아이 살폈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4-21 11:58
수정 2021-04-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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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강북구에서 내복 차림으로 발견된 5세 여아(왼쪽)가 편의점에서 시민의 도움을 받고 있다. SBS 방송화면 캡처
지난 8일 서울 강북구에서 내복 차림으로 발견된 5세 여아(왼쪽)가 편의점에서 시민의 도움을 받고 있다.
SBS 방송화면 캡처
한겨울에 내복 차림으로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5세 여아가 발견된 사건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다. 9시간 동안 집 등에서 아이가 방치됐으나 전화로 아이 상태를 살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내복 여아가 집 밖에서 발견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21일 서울북부지검은 5세 여아를 주거지 등에 방치한 친모 A씨를 지난 20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의 딸은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편의점 앞 길가에서 행인에게 발견됐다. 수사 결과 한부모 가정 지원시설에서 나온 A씨는 당일 출근한 뒤 딸과 37차례 통화해 상태를 살폈다. 피해아동을 혼자 두고 출근한 것도 처음이었다. 사건 직후 피해아동은 A씨와 분리조치 됐으나 A씨가 양육의지가 강하고 피해아동도 분리불안을 느껴 가정으로 복귀한 상태다.

검찰은 “전문가들과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적정 처리방안을 논의했다”면서 “A씨는 아동전문기관에서 성실하게 상담과 교육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월 6세 딸을 집밖으로 쫓아낸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B씨가 혐의를 부인한 데다가 피해아동도 “(B씨가) 밖으로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신체검사 결과 학대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피해아동은 장기보호시설에서 보호받는 중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피해아동도 피의자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다”면서 “분리조치 뒤에도 분리불안을 보이지 않았고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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