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기금 준비위원회 출범

한반도평화기금 준비위원회 출범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4-20 20:48
수정 2021-04-2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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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로저스 등 해외 투자자 참여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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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기금(코리아피스펀드) 준비위원회에 참여한 김종선(왼쪽부터) 민족예술단체총연합·허성훈 예술문화단체연합회·오남진 자전거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문국주 주권자전국회의 상임대표, 이범헌 예총 회장,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함세웅 원로사제, 한만정 자단협 회장, 김경민 YMCA 사무총장,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 등이 20일 서울 목동 예술인센터 20층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한반도평화기금(코리아피스펀드) 준비위원회에 참여한 김종선(왼쪽부터) 민족예술단체총연합·허성훈 예술문화단체연합회·오남진 자전거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문국주 주권자전국회의 상임대표, 이범헌 예총 회장,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함세웅 원로사제, 한만정 자단협 회장, 김경민 YMCA 사무총장,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 등이 20일 서울 목동 예술인센터 20층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지난해 하반기부터 통일과 평화운동에 앞장서 온 조직들이 모여 논의해 온 한반도평화기금(코리아피스펀드) 준비위원회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목동 예술인센터 20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출범을 알렸다.

한반도평화기금은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의 대화 통로가 막힌 답답한 상황에 담대한 전환을 꾀해 실천적 평화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정부 차원의 대화 통로가 막히고 유엔의 대북 제재 등으로 남북의 혈맥이 끊긴 상황을 우회해 돌파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의 남북협력기금이나 인도적 사업과 달리 투자자들에게 10~30년 장기 투자를 권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로 설계할 예정이다.

국내외 기업과 중앙정부,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일반 투자자들, 나아가 짐 로저스나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해외 투자자와 펀드까지 함께 참여하는 담대한 구상을 하고 있다. 친환경 사업, 바이오와 농업, 어업 등 기초산업에 투자하는 코리아 피스 그린 펀드와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세계에 확산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고취하는 한편 접경지역에 반환되는 미군 기지들을 평화 관광 콤플렉스로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펼치는 코리아 피스 콘텐츠 펀드 두 가지로 운용하며 5000억~1조원씩 규모를 상정하고 있다.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지 2년이 돼 간다. 민간단체가 떨쳐 일어났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함세웅 원로사제는 “평화는 모든 것의 결실을 의미한다. 시대의 명령이다. 1조원 갖고 되겠느냐. 크게 하자”고 제안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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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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