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 선수가 주로 이용하는 교내 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선수 간 폭력이나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 선수의 폭력을 막기 위해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와 훈련시설 출입문, 복도, 주차장과 주요 교차로, 식당·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선수 간 폭력이나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 선수의 폭력을 막기 위해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와 훈련시설 출입문, 복도, 주차장과 주요 교차로, 식당·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결혼식 전날 도우미 성폭행한 예비신랑…“멈칫거리더라” 충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173412_N2.jpg.webp)
![thumbnail - 40년간 생활비 더치페이한 부부…“집에 CCTV도 설치” 충격 사연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092538_N2.png.webp)

![thumbnail - 남동생 구하려던 누나에게…“변호 비용은 성관계” 충격 제안한 변호사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145336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