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조건부 허가

제주도,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조건부 허가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4-09 08:48
수정 2021-04-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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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이전을 허가하면서 개장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엘티엔터테인먼트가 신청한 ‘엘티카지노의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건’을 조건부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변경허가 처분으로 엘티카지노 영업장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제주에서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영업장 면적도 기존 1176㎡에서 5376㎡로 늘어난다.

제주도는 변경허가를 결정하기 위해 ▲신규 카지노 허가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엘티엔터테인먼트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지역사회공헌 계획 및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부대 조건으로 변경허가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과정 중 여론조사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여론조사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특이사항이 없고, 변경허가 처분으로 도민 고용 및 지역기여사업 추진, 지역업체 상생 등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지노에 대해 도민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겠다”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실 운영,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카지노종사원 윤리의식 교육 강화, 카지노 운영관리시스템 정착 등 지도 감독의 선진화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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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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