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언론은 자유롭게 둬야”

[속보] 윤석열 “언론은 자유롭게 둬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4-08 21:02
수정 2021-04-0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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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기, ‘윤석열의 진심’ 다음주 대화록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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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마스크 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 2021.4.2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개혁과 윤 전 총장 장모의 주가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겪을 당시 고교 동창을 만나 털어놓은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생각이 오는 14일 공개된다. 윤 전 총장은 언론 문제와 관련해 “자유롭게 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은 충암고 동기인 이경욱 전 연합뉴스 기자가 쓴 ‘윤석열의 진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이 전 기자가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9월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충암고 동창인 윤 전 총장을 3시간가량 만나 나눈 대화를 책에 담았다고 한다고 8일 언론에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윤 전 총장이 큰 틀에서 의회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란 무엇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밝혔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은 그러나 당시 대화에서 직접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이 전 기자는 전했다.

이 전 기자는 “(윤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정치를 할 것이라는 인상은 받지 못했으나 (대권 도전에 필요한) 준비는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전 기자는 책을 쓰기에 앞서 둘 사이의 대화를 엮어 출간하고 싶다는 의사를 윤 전 총장에게 전달했고 윤 전 총장은 “고맙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이 전 기자는 덧붙였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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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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