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인’ 김태현 성범죄 등 전과 3범… 사이코패스 검사 예정

‘세 모녀 살인’ 김태현 성범죄 등 전과 3범… 사이코패스 검사 예정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4-07 01:14
수정 2021-04-07 06: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란 녹취 파일 여고생에 수차례 전송

김태현
김태현
서울 노원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과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이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휴대전화로 음란 사이트에 여러 차례 접속한 흔적도 발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자신의 신음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녹취 파일을 여고생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 7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달 30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4월에도 성범죄로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김씨는 2019년 11월 공공장소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9월에는 모욕죄로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모욕죄는 타인을 향해 욕설이나 비난을 할 때 적용된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는 6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진술 진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4-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