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백신휴가 최대 이틀…유급휴가 적용 권고

4월 1일부터 백신휴가 최대 이틀…유급휴가 적용 권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31 08:46
수정 2021-03-3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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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한 요양센터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담고 있다. 서울신문DB
서울시의 한 요양센터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담고 있다.
서울신문DB
4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느끼면 총 이틀의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접종 당일도 민간 유급휴가 적용 권고정부는 백신을 맞는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도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백신 휴가는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 또 6월 접종을 앞둔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과 민간 부문에까지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소속 종사자들에게 각 사업·시설의 여건에 따라 병가나 유급휴가,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업무배제의 경우도 시설장의 인정을 받으면 유급을 전제로 근무가 인정된다.

또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의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한다.

아울러 5월 접종이 예정된 항공 승무원에 대해서도 항공사 협의를 거쳐 백신 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하기로 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의무 아닌 권고’ 논란에 정부 “형평성 고려한 결정”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한 종사자가 백신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한 종사자가 백신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이러한 백신 휴가가 접종자 전원에 대한 의무휴가가 아닌 ‘권고휴가’여서 민간 부문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민간기업이나 자영업·소상공인은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히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앞선 브리핑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주부 등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할 방법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현 상황에서 의무 휴가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직업·업종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부문의 백신 휴가 활성화 유인책과 관련해선 “상위 경제단체나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기업의 협조를 끌어낼 계획”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백신을 접종하는가가 작업 현장의 안전성·생산성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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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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