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구미 3세 여아.
경찰 “내부 공모자 없이는 아이 바꿔치기 불가능”경찰이 ‘아이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된 경북 구미시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당시 근무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모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산부인과는 숨진 채 발견된 3세 아이의 친모로 드러난 A씨(48)가 ‘아이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경찰이 지목한 곳이다.
하지만 석씨 혼자 산부인과에서 두 아이를 바꿔쳤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3년 전 병원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7일 경찰 관계자는 “출산 하루 전 밤에 병원에 몰래 들어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이 아닌 이상, 내부 공모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3년 전 당시 해당 병원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대부분 그만둔 터라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장은 중앙일보에 “우리도 미칠 노릇”이라며 “아이가 바뀌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검찰로 송치되는 구미3세아 40대 친모
구미 사망 3세아의 40대 친모 석모씨가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석씨는 “ ”DNA검사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2021.3.1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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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산부인과 기록일지에 적힌 신생아 혈액형은 김씨(B형)와 전 남편 혈액형(AB형)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A형)이었다. 혈액형 분류법에 따라 김씨의 혈액형 유전인자가 ‘BO’형이라면 ‘AO’형의 자손을 낳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유전인자는 ‘BO’형이 아니라 ‘BB’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때문에 김씨는 절대로 A형의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죽은 보람 양의 혈액형도 A형이었다. 따라서 석씨가 해당 산부인과에서 혈액형 검사를 하기 전 자신이 낳은 아이와 외손녀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전 남편은 경찰에 “(병원에서) 아이의 신생아 팔찌가 끊겨있었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석씨 딸 김씨, 아이 바뀌었다는 사실 몰랐을 가능성 커져앞서 김씨의 ‘외도’ 혹은 ‘아이 바꿔치기 공모’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김씨는 아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씨 남편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태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게 됐다“며 ”태어날 때 사진도 찍고 계속 봤는데 아이가 바뀌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석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했다. 이 기간에 사라진 여아(석씨의 외손녀)와 보람 양의 친부, 석씨의 출산 경위 등을 밝혀내야 한다.
한편, 지난해 8월 보람 양을 홀로 빌라에 남겨두고 다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다른 집으로 이사한 김씨에 대한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은 다음 달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