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인 A씨는 남자친구 문제로 고민 중이던 사촌 B씨에게 연락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수 있으니 부적을 써야 한다”며 70만원을 받았다. 이후에도 남자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하려면 살풀이나 굿을 해야 한다며 1170만원가량을 더 뜯어냈다.
재판부는 “A씨는 부적을 쓰거나 굿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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