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세 땐 5명 모여도 된다?… 공적영역이라 괜찮다는 중수본

선거유세 땐 5명 모여도 된다?… 공적영역이라 괜찮다는 중수본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3-26 01:04
수정 2021-03-2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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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집합금지’ 방역 수칙·형평성 논란

“유권자와 인사는 사적모임 아니다” 판단
거리두기 유지하고 악수 자제 등만 권고
유세차량 연설 때 허용 가능 인원도 애매
99명 기준 넘어 몰리면 통제 어려울 수도
방대본 “실내 모임 위험판단 땐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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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중대본 브리핑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브리핑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에 대해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4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5일 시작됐지만 선거 유세 과정에서의 명확한 방역지침이 없어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또한 당국은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선거 유세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해 방역상 문제점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거운동 특성상 유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부분은 (사적) 모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가급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서로 주먹을 부딪치며 악수는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세 과정의 5인 이상 모임은 방역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는 “선거운동 자체가 정당이 하는 ‘공적’ 영역의 행위이기 때문에 5인 ‘사적’ 모임과는 관련성이 없다. 유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면 인사하는 부분까지 사적 모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상 선거운동에는 (방역수칙과 관련한) 제한이 없다”면서 “후보자들이 방역수칙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적 영역이라도 선거운동을 5인 금지 예외로 두는 건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해 (선거만을) 예외로 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운동 진행 중 실내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져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금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세차량에 올라 연설할 때 사람들이 모이면 몇 명까지 허용할지 등은 애매한 부분이다. 현행 거리두기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는 수도권의 경우 행사 인원은 100명 미만이다. 손 반장은 “만일 정당이 일시·장소를 정해 사람을 모으면 99명 기준에 따라야겠지만 후보자가 연설할 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경우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중앙선관위에 개별적으로 해석을 요청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유권자는 투표소 방문 시 지켜야 하는 방역지침이 명확하다. 행정안전부는 투표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투표소 입장 전 발열 확인, 앞사람과 거리 유지, 이상 증세 시 임시기표소 이용 등을 유권자에게 당부했다. 이날 선거 관련 부처 장관들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선거 사무 관계자들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거리두기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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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03-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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