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입찰 통해 매입, 세금 60억도 납부”
양도세 감안해도 3년 만에 50억대 수익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는 ‘최씨가 아산신도시 땅투기로 3년 만에 102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2001년 경매로 30억 1000만원에 아산신도시 땅을 사들인 뒤 2004~2005년 사이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132억여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토지보상금에 부과된 양도세 60억원에 대해 과세적부심을 신청해 10억원 상당을 감면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최씨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국세청은 2014년 이와 관련한 탈세 제보를 받았지만 ‘근거 부족’으로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다. 양도세 납부분 등을 감안해도 최씨는 투자를 통해 3년 만에 50억원 정도의 수익을 거둔 셈이다.
이에 대해 최씨의 법률 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취득 및 수용은 최근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설립 전의 일”이라며 “공개된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을 마치 최근 LH 사태와 유사한 것처럼 비방성으로 기사가 작성됐다는 점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또 “당시 IMF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개발 계획이 확정고시된 상태인데도 부동산 경매가 4회나 유찰됐고, 이에 최씨가 5차 입찰기일에 참여해 낙찰받은 것”이라고 부동산 취득 배경을 설명했다. 세금과 관련해서도 “토지 수용보상금은 100% 공개돼 양도차액에 관해 세금 60억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3-2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