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서울 원한다” 이 문구가 선거법 어겼다는 선관위

“성평등 서울 원한다” 이 문구가 선거법 어겼다는 선관위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3-23 21:06
수정 2021-03-2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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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후보 떠올리게 해 사용 불가”
시민단체 “참정권 막고 재갈 물려” 비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성평등 선거 캠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리자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선관위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는 공동행동의 캠페인 문구가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로 본 것이다.

선관위는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는 문구도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를 떠올리도록 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 문구를 사용해 지난 22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던 공동행동은 “성평등한 서울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선관위를 비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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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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