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확인되면 가액 30% 범위서 과징금 부과
대형 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 있는 곳은 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어머니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입한 하남시 천현동 땅(434-21·22·23, 435-5) 등 4개 필지다. 현재 한 중고차 업체가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이 땅은 사진 왼쪽 위에 보이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나들목에 붙어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지자체장이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언론보도에서 김 의원 등이 모친 명의로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직권조사에 나섰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의 모친은 2017년 4∼10월 하남시 천현동 4개 필지 3509㎡(1063평)의 땅을 매입했으며 해당 땅이 교산신도시로 편입되며 지난해 12월말 3.3㎡당 8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2배가량의 차익을 남긴 사실이 확인됐다.
이 땅은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돼 2019년 말부터 월 200만원에 임대되기도 했다.
김 의원 남편이 6억원의 근저당권자로 돼 있었고 김 의원 부부가 매매와 임대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모친 명의로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