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서울시장 후보 등록 1등으로 했다”

허경영 “서울시장 후보 등록 1등으로 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18 13:59
수정 2021-03-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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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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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가 가장 먼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허경영 대표는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울 종로구 서울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를 1등으로 등록했다”며 “이래도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라고 했다.

이어 “허경영의 공약은 특별하기에 무서운 거겠지요”라고 덧붙였다.

허경영 대표가 제출한 후보등록 관련 서류 봉투 표지에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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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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