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시작·거리두기 연장”...코로나19 신규확진 400명 넘을 듯

“백신 접종 시작·거리두기 연장”...코로나19 신규확진 400명 넘을 듯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2-27 07:24
수정 2021-02-2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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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준비하는 의료진’
‘코로나19 검사 준비하는 의료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송파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1.2.26 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면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6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과 더불어 고강도 방역조치를 통해 확산세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밤 10시까지) 등의 조치는 다음달 14일까지 2주 연장됐다.

오늘 신규 확진도 400명대일 듯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6명이다.

이날 0시 기준 발표될 신규 확진자수도 비슷하거나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수는 374명으로, 직전일(362명)보다 12명 많았다.

오후 9시 이후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날 발표될 신규 확진자수는 4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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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1.2.24 뉴스1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1.2.24 뉴스1
지난해 11월 중순 본격화된 3차 대유행은 새해가 되면서 한결 누그러졌지만, 설 연휴 이후 600명대까지 올랐다가 다소 감소하면서 현재 300~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 중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이자 지역사회 내 감염 위험도를 가늠할 수 있는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374명이다. 수도권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79명이다.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이틀째 2단계(전국 300명 초과 등) 범위를 유지했지만,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언제든 2.5단계 수준(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방역당국도 현 확산세를 안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수인 ‘감염 재생산지수’도 최근 2주 연속 1을 넘었다. 감염 재생산지수가 1 미만이면 ‘유행 억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감염 재생산지수는 1.05를 나타내 전주(2.14∼20)간의 1.12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1을 넘은 수치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 역시 1.09에서 1.03으로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

방역 고삐 ‘바짝’...거리두기 현행 유지·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앞으로 2주간 방역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백신 접종을 통해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진자 규모를 더 줄여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300∼400명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강도를 완화해 긴장도가 이완될 경우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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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한 임시선별진료소 바닥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은 모습이다. 2021.2.18 연합뉴스
18일 서울 한 임시선별진료소 바닥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은 모습이다. 2021.2.18 연합뉴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14일까지 2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의 인원이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식당이나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료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비수도권은 별도의 제한 없지만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2주간 더 이어진다. 다만 직계 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모임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계 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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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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