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거리두기 현단계 2주간 유지…5인 모임금지 그대로”(종합)

정총리 “거리두기 현단계 2주간 유지…5인 모임금지 그대로”(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26 09:39
수정 2021-02-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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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 일상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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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26일 서울 마포구보건소에서 재활시설 종사자인 김윤태 의사(푸르메 넥슨어린이 재활병원)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2021.2.26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확정해 내주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 총리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고 봄철 새학기를 맞아 외출과 접촉이 늘어나는 점도 방역엔 위험요인”이라며 “꾸준히 유입이 확인되는 변이 바이러스 또한 우려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면역까지는 머나먼 길을 가야한다. 만약 대다수 국민들이 백신을 맞기도 전에 재유행이 시작되면 의료자원이 부족해지고, 불안감이 커져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 총리는 방역수칙 실천 책임을 더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의 경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제 백신의 시간”정 총리는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보건소에서 역사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첫 접종에 긴장도 되지만,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싶다는 기대감과 설렘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다. 정부는 염원이 하루속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그리운 일상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1909곳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28만 9480명이 다음 달까지 1차 접종을 마친다. 정부가 정한 1분기 우선 접종 대상자 중 동의를 얻은 93.7%에 해당한다. 접종 첫날인 이날엔 전국 213곳 요양병원 입소자·종사자 5266명이 접종받는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백신 1호 접종자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질병청은 이날 오전 9시 전국 보건소에서 동시에 접종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날 접종자 모두가 1호 접종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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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호 접종자는 노원구 요양보호사
서울시 1호 접종자는 노원구 요양보호사 26일 오전 서울 노원구 보건소에서 서울시 1호 접종자인 이경순(61) 요양보호사(상계요양원)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2.26 노원구청 제공=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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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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