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때 일찍 울린 타종에 수험생 혼란 야기…감독관 등 무혐의 처분

수능 때 일찍 울린 타종에 수험생 혼란 야기…감독관 등 무혐의 처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23 14:51
수정 2021-02-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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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대전시 서구 괴정동 괴정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0.12.3 대전시교육청 제공  ※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대전시 서구 괴정동 괴정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0.12.3 대전시교육청 제공
※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한 수능 시험장에서 타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린 사건과 관련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이 고소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강서경찰서는 23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감독 교사 등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경찰은 24일 불송치 결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수능 시험이 치러진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시험에서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2∼3분가량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종이 울리자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오류 상황을 파악한 뒤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문제를 풀게 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시험 당시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져 시험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유 장관과 시험 감독관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 등 총 5명을 상대로 한 고소에 대해 타종 오류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아울러 타종 방송 설정 업무를 담당한 교사와 덕원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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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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