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 때 찍은 영상으로 비밀번호 알아내 침입한 성범죄자

문 열 때 찍은 영상으로 비밀번호 알아내 침입한 성범죄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22 15:30
수정 2021-02-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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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동안 가족들 외출 기다렸다가 침입
문 여는 모습을 촬영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10대 청소년이 사는 집에 몰래 침입한 성범죄 전과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 38분쯤 인천시의 한 빌라에서 B(18)양 집 현관문을 열고 몰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집 앞 계단에서 B양의 가족이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찍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양이 외출하자 사전에 알아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사전에) 여러 차례 범행 현장에 갔고 그때마다 피해자의 가족이 현관문을 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위해 2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주거침입강간 외에도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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