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다해 지독히 괴롭혔던 20대 스토커, 마침내 구속기소

배다해 지독히 괴롭혔던 20대 스토커, 마침내 구속기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19 14:35
수정 2021-02-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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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해.  배다해 인스타그램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해.
배다해 인스타그램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씨를 스토킹하고 집요하게 악플 수백개를 단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공갈 미수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2년 동안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다해씨를 향한 악성 댓글을 올리고, 서울과 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일방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배다해씨의 팬을 자처하며 4년 전엔 첫 응원성 댓글을 달았다가 점차 모욕성, 협박성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양이를 키우는 배다해씨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가 답을 받지 못하자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자신이 책을 출간한다며 배다해씨에게 돈도 요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좋아서 그랬다. 이런 행동이 죄가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배다해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느냐’는 등 조롱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이어진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배다해씨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하면서 A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배다해씨는 당시 소셜미디어에 고소 사실을 밝히며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생각에 절망한 적도 많았다”면서 “다시는 나처럼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가 공포심,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대량의 악성 댓글을 달고 금품도 요구했다”며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혐의를 적절히 바꿔 기소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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