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 누르는 여성들 덮쳤다” 끌고 가 성추행한 20대

“비번 누르는 여성들 덮쳤다” 끌고 가 성추행한 20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2-17 17:02
수정 2021-02-17 17: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새벽 귀가 여성들 노려…징역 3년 선고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몰래 쫓아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정민)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 귀가하는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 유사강간을 저지르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이 공용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동안 뒤에서 급습, 양손으로 감싸 안고 여성들을 주차장으로 끌고 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검찰은 ‘주거침입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공용현관문 앞은 주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거침입 유사강간 대신 일반유사강간으로 처벌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몹시 대담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위협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을 줬고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가중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