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일베에 두 차례에 거쳐 해외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올린 20대 남성 A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검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 IP를 우회해서 접속했지만, 경찰은 구글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 IP주소를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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