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계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의 불을 오래 켜놓았다며 이를 훈육한다는 이유로 동거하는 내연녀의 딸인 B(11)양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휴대전화 게임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빗자루로 B양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쯤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서 내복 차림의 아이가 서성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양의 신병을 확보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B양의 눈 밑에서 상처를 발견하고 A씨의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해왔다.
현재 B양은 친모와 분리돼 생활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