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백신.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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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허가를 내줬다곤 하지만 아직 남은 절차는 있다. 식약처는 치료제와 달리 국가가 품목허가 이후에도 품질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백신은 불특정 다수에게 단기간에 대규모 접종하는 의약품인 만큼 한번 더 신중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래는 제조사가 물량을 시중에 풀기 전에 식약처가 제공한 기준에 맞춰 알아서 잘 제조하고 공급하면 된다. 그런데 국가출하승인제도는 실제로 우리가 만든 기준에 맞춰 다시 한번 검증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는 통상 2∼3개월 걸리는 국가출하승인을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2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식약처는 정식 허가 심사와 국가출하승인을 동시에 진행해 왔는데 다음 주 중으로 국가출하승인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국가출하승인제도는 제조단위(로트)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검정시험에는 세균 등 미생물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무균시험’과 ‘엔도톡신시험’, 효력을 알아보기 위한 ‘역가시험’과 ‘확인시험’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역가시험, 확인시험, 바이러스입자 함량시험 등 10종을 검정시험 항목으로 예정하고 있다. 계절독감백신의 경우 무균시험 등 7개 검정시험을 수행한다. 자료검토는 로트별 제조 및 시험기록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허가사항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병원체나 항원단백질을 사용하던 기존의 백신과 달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바이러스벡터와 같은 유전물질을 사용하는 새로운 제조 공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철저한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해 8월부터 검정시험에 필요한 상세 시험법, 시약, 장비 등을 준비해 지난해 12월 검정시험법을 마련했다. 국가출하승인 전문인력도 보강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국가출하승인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6년부터 식약처를 위탁시험기관으로 지정해 계절독감·일본뇌염·콜레라 백신 등의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위탁시험기관은 영국, 독일 등 12개국 13개 기관이 지정돼있다. 지난해 7월에도 세계보건기구와 신규계약을 체결해 결핵 예방 백신·계절독감 백신 등 총 29로트의 위탁 품질검사를 하고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