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시바 신의 화신이다”…동료 한의사 홀려 62억 가로챈 사기단

“난 시바 신의 화신이다”…동료 한의사 홀려 62억 가로챈 사기단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2-09 14:51
수정 2021-02-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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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물리치료사 등 3명 법정구속

“나는 시바(인도 시바파 최고의 신) 신의 화신이다. 곧 지구의 종말을 알리는 대재앙이 시작되는데 선업(善業)을 쌓아야 살 수 있다”

물리치료사를 지낸 A(51)씨는 2012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의사 2명에게 “선업 지수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의 난치병도 없앨 수 있다”며 이 같이 자신의 교리에 빠져들게 했다. A씨는 이들로부터 동료 한의사도 소개 받아 이듬해 3월부터 정기 모임을 갖고 ‘추(錘) 사용법’ ‘악신 빙의 처리법’ 등을 설교하며 침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흑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A씨는 2014년 6월 대전 서구 모 장소에서 자신을 따르는 한의사 등 12명을 상대로 각개격파하듯 “금년 말부터 대재앙이 오면 전 세계에서 치료를 받으러 환자 행렬이 이어지는데 한의사마을 등을 준비할 돈이 필요하다”고 꼬드겨 모두 29억원을 뜯어냈다. 이 중 “가족들이 한의사마을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말에 1억 3850만원을 건넨 한의사도 있다. A씨는 또 주식으로 큰 돈을 번 피해자에게 “악신에 투자했다”며 ‘악신투자비 회수’조로 1억 2680만원이 든 통장을 가로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따르던 25~30년 경력의 한의사 B씨와 C씨도 직접 범행에 나섰다. B씨는 “내가 개발한 치료법으로 앞으로 창궐할 괴질을 치료할 수 있다”며 동료 한의사 등으로부터 33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고, C씨도 5000만원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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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는 총 62억여원을 뜯어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6년, C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피해자는 시바 신의 분노에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착각에 빠져 있었다”며 “피고인들도 여전히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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