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612배’ 아기욕조 피해자 집단소송

‘환경호르몬 612배’ 아기욕조 피해자 집단소송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09 10:49
수정 2021-02-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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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여전히 판매 중인 리콜명령 받은 코스마 아기욕조. 2020.12.11  쇼핑몰 화면 캡처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전히 판매 중인 리콜명령 받은 코스마 아기욕조. 2020.12.11
쇼핑몰 화면 캡처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용 욕조를 썼던 피해자들이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물빠짐 아기욕조’ 영아 피해자 1000명과 공동친권자 등 총 3000명은 9일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도 우편으로 제출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해 모집한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이승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매일 아이를 이 욕조에 목욕시킨 아빠로서 3000명의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KC 인증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며 “중간에 원료나 소재가 변경되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만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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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 나선 물빠짐 아기욕조 피해자들
집단 소송 나선 물빠짐 아기욕조 피해자들 물빠짐 아기욕조 구매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오른쪽)가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집단소송에는 피해자 3천명이 참여했다. 2021.2.9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 욕조 코스마(KHB_W5EF8A6)로, 유명 소매유통업체에서는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제품번호 1019717)로 5000원에 판매됐다.

저렴한 가격에 실용성을 갖춘 제품으로 평가받으며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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