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하고 월북 시도한 스리랑카인 징역 20년

살인하고 월북 시도한 스리랑카인 징역 20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2-07 09:55
수정 2021-02-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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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흉기로 살해하고 민통선 넘다 검거돼

동료를 살해하고 월북을 시도한 스리랑카 국적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 판사)는 살인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2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0시 37분쯤 전남 진도군 숙소에서 같은 국적 동료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주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흉기를 지니고 다니다 사건 당일 숙소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직후 강원도 철원군까지 도주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울타리를 넘어 월북을 시도했다가 군 관계자들에 검거됐다.

2020년 2월 1년짜리 취업 비자 체류 기한이 만료돼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A씨는 북한을 거쳐 중국으로 달아나려 했다.



광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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