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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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관련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앞서 지난달 25일 검찰 피의자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번 수사 핵심 줄기 중 하나인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장관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