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라매병원서 의료진 포함 확진자 5명 발생

서울 보라매병원서 의료진 포함 확진자 5명 발생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30 16:57
수정 2021-01-30 16: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서울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서 의료진을 포함해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30일 서울보라매병원은 전날 노숙인 등을 진료하는 3층 병동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격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진된 5명은 환자 3명과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다.

서울보라매병원은 확진자가 나온 병동을 폐쇄하고 이곳에 있던 환자, 의료진 등을 격리해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보라매병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사를 완료한 환자, 의료진 중에 추가로 확진된 사례는 없다”며 “아직 일부는 진행 중이어서 전체 진단검사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