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단체 “박원순 전 비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

친문단체 “박원순 전 비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24 15:48
수정 2021-01-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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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4  연합뉴스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4
연합뉴스
적폐청산연대 대표, 국민고발인단 모집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며 고발인단 모집에 나섰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 신승목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적폐청산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며 국민이 적폐청산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신승목 대표는 고발인단 모집글에서 “여비서와 김재련의 주장이 무고이자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성추행 증거는 없으며 성추행 역시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시장 사망에 대해 “최고의 서울시장이 운명을 달리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건”이라며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신승목 대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가해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지난 15일 해당 재판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또 다른 성폭행 피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속옷 사진과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박 전 시장이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성관계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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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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