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해임해야…성추행 피해자에 지속적 2차 가해”

“진혜원 검사 해임해야…성추행 피해자에 지속적 2차 가해”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1-21 12:19
수정 2021-01-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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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팔짱 낀 사진 올린 뒤 진혜원 “내가 朴 추행했다”
박원순 팔짱 낀 사진 올린 뒤 진혜원 “내가 朴 추행했다” 진혜원 검사 SNS 캡처
여성단체들 서울동부지검 앞 기자회견여성단체들이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며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4개 단체는 21일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2차 가해 발언을 일삼은 진혜원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라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진 검사를 징계위에 회부해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게 ‘꽃뱀’, ‘순수하고 순결한 척하기’ 등의 표현을 써 폄훼하면서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를 대변했다”며 “피해자와 대한민국 여성에게 되돌릴 수 없는 모욕감을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부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자 사법부를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 돌격대’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는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검사징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에도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나란히 선 사진을 첨부하면서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조롱 논란이 일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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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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