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업주들 “서울시에 25억원 손실보상 청구소송”

코인노래방 업주들 “서울시에 25억원 손실보상 청구소송”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18 13:15
수정 2021-01-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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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은 환기 중
코인노래방은 환기 중 수도권 노래방,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재개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의 한 코인노래방 부스 문이 열려 있다.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면적 8㎡(약 2.4평)당 이용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2021.1.17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 제한을 받은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25억원 상당의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낸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1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당해왔고 더는 참을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 이르렀다”며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협회는 “코인노래연습장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해 작년 6월 이후 영업한 100여일간 확진자 0명을 기록했지만, 비말(침방울)·밀폐 등 과학적 근거 없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서울 기준 총 146일간 부당한 집합 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우선 서울시내 코인노래연습장 47개 매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약 25억원 규모의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할 것”이라며 “향후 전국에서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점이 헌법에 반한다”며 “향후 상황을 보면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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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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