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13도 기록적 한파에…“코로나 대책 절실” 수영복 시위

영하 13도 기록적 한파에…“코로나 대책 절실” 수영복 시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1-10 15:26
수정 2021-01-10 15: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 비정규직·강사 피해 지원 요청

“코로나19 장기화돼 적자 누적”
“차 팔고 아이 보험료도 못 낼 판”
“비정규직 근로자 생존권 보장해달라”
한파 특보가 내려진 지난 8일 오후 광주 남구청 앞에서 남구 다목적체육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계곤란을 호소하며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10 남구 다목적체육관 비정규직 근로자 제공
한파 특보가 내려진 지난 8일 오후 광주 남구청 앞에서 남구 다목적체육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계곤란을 호소하며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10 남구 다목적체육관 비정규직 근로자 제공
최근 영하 10도가 넘는 기록적인 한파가 닥친 광주에서 한 체육관 비정규직 근로자와 강사들이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며 ‘수영복 시위’를 벌여 관심이 집중됐다.

10일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 비정규직 근로자 모임에 따르면 한파 특보가 내려진 지난 8일 광주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였다.

일부 비정규직 강사들은 기록적인 한파에도 수영복을 입고 기자회견에 나서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남구의 대표적인 공공체육시설인 다목적체육관은 지금까지 어떤 지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수익을 활용해 노후한 시설을 보수하는 등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이뤄져 왔다”며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돼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코로나19가 확산할 때마다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조치까지 더해지며 운영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직원은 월세가 몇 달째 밀리고 다른 직원은 차를 팔고 애들 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남구청은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구와 남구의회는 구민들의 귀중한 자산인 다목적체육관이 온전히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인건비와 공공요금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