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식사 금지‘ 위반한 광양시의원 등 17명 과태료 처분

‘5인이상 식사 금지‘ 위반한 광양시의원 등 17명 과태료 처분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1-07 16:55
수정 2021-01-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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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원 10명, 의회 사무국 직원 7명 10만원씩 부과

시 의장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다” 사과

전남 광양시의회 의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시의원 10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7명 등 총 17명이 대상이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진수화 광양시의장 등 시의원 10명과 직원 7명 등은 현충탑 참배를 마치고 중마동의 한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이들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겨 사실상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 보건소 담당부서는 관련자들과 식당에 대한 조사를 벌여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결론 짓고,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현충탑 참배 후 이어진 아침 식사라 할지라도 공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다 이들이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위치를 감안해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식당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소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감안해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진 의장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70여명이 식사할 수 있는 넓은 공간에 간격을 지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 세심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드렸다”면서 “지탄받아 마땅한 일로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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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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