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거리두기 2.5단계 17일까지 연장…‘5인 금지’ 전국 확대

[속보] 거리두기 2.5단계 17일까지 연장…‘5인 금지’ 전국 확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02 11:03
수정 2021-01-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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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된 30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 스포츠센터에 휴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8.30 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된 30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 스포츠센터에 휴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8.30 뉴스1
정부가 3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여행·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연장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만 적용중이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학원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적용된 운영 제한조치는 일부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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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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