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의 성추행 간접 시인 수사’ 발표
피해자 측 “경찰 몰랐을 리 없어” 반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 측에선 경찰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련 변호사는 “성북경찰서에서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했으니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을 경찰이 몰랐을 리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지만 검찰이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일부 소명했단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실제 경찰은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서울시의 방조·묵인 ▲변사 ▲2차 가해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처분 결과만 2쪽에 걸쳐 간단히 밝혔지만 검찰은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사건만 6쪽의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일각에선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사실상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전날 “고인과 유족의 명예 등을 고려해서 (박 전 시장의 사망) 동기는 밝힐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경찰이 피소된 박 전 시장 측을 배려하느라 정작 살아 있는 피해자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12-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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