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수천개 구매한 ‘n번방’ 20대 회원 집행유예

성 착취물 수천개 구매한 ‘n번방’ 20대 회원 집행유예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26 11:11
수정 2020-12-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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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포 정황 찾기 어려운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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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20대 회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일명 ‘갓갓’ 문형욱(24)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해 5만원권 문화상품권을 주고 성착취물 약 300개를 구매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에게도 문화상품권을 준 대가로 2200여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받아 이를 휴대전화에 보관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성착취물 개수가 많고,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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